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안전·위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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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표기
- 경상북도 고령군
- 문의처
- 담당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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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방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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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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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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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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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01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406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42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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