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통영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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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02
지원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03
신청 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 055-650-461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724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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