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행정안전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31200000012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4-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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