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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31200000013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4-30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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