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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03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0900000013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03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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