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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42000000110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39:44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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