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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51050000111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8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5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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