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0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소/055-749-57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31000000127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1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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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안전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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