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경상남도 김해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2026-01-29 ~ 2026-12-31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03
신청 절차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6.01.29~2026.12.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35000000608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2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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