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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주거·자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39000000104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2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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