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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새 창)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03

신청 절차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70000000140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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