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경기도 여주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03
신청 절차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70000000139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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