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03
신청 절차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28000000155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3:1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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