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03
신청 절차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기간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806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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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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