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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6000000114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31
목록수집일
2026-10-09 08:38: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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