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600000011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38: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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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안전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안전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