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1학기, 2학기(연2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기간
1학기, 2학기(연2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70100000020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4-2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1: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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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