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748000000215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1: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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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