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신청기간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800000000013
- 담당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1: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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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