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신체·인지기능 유지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노후생활을 도모 ○ 다양한 여가·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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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 절차
신청기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120200020
- 담당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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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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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안전부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안전부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서비스 정의 ○ 대구보훈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신체활동지원·건강관리·기능회복훈련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입소(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