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경기도 여주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8900001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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