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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13000001
담당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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