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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증빙자료, 신분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상하수도과/055-650-641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14600001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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