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03
신청 절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새 창)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9200005
- 담당기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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