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80%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3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11800004
- 담당기관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1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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