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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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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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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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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새 창)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12600001
담당기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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