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공공시설2팀/041-932-313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32100005
- 담당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0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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