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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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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처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02

지원 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03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157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7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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