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거창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02
지원 내용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03
신청 절차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운영 안내(20.9.29.기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79GOWF15GOWF15317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거창군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 055-940-8370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957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26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8:5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경상남도 의령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