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회보장급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0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정부지원액 제외)
03
신청 절차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063-350-298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238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53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37: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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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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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거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