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02
지원 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305GOWF14GOWF147305&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20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2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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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경기도 과천시 →지자체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