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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607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8 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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