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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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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경상남도 함안군
문의처
함안군청 행복지원과 : 055-580-239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없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450천원, 만13세 이상(156개월~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60천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로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정
02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일의 월부터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아동명의의 계좌 직접 입금 * 아동의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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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함안군청 행복지원과 : 055-580-239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829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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