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충청남도 부여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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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02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2)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선납)3) 서비스 제공4)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5) 검토 후 산모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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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1-830-8718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429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24:5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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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거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