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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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03
신청 절차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483000000131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7: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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