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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서민금융

화장장려금지원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 063-430-292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02

지원 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0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 063-430-292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521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2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4
상세수집일
2026-10-06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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