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충청북도 진천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지원제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02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03
신청 절차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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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북도 진천군조례)(제2892호)(20211027).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6UUWBM1045440139329144&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539-323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672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6:57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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