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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문의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 033-450-531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02

지원 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03

신청 절차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 화장증명서 2. 화장장사용영수증 3. 지급받을 통장사본읍.면사무소 비치서류1. 화장장려금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 033-450-5318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694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2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4
상세수집일
2026-10-06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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