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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문의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 033-680-34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02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03

신청 절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 033-680-3450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789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8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53
상세수집일
2026-10-07 08:34: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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