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여주도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03
신청 절차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8800006
- 담당기관
- 여주도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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