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포천도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03
신청 절차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통지원팀/031-536-200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11000004
- 담당기관
- 포천도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