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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새 창)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03

신청 절차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07100013
담당기관
시흥도시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2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4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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