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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 055-359-698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02

지원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03

신청 절차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밀양시 건강증진과 : 055-359-698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140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26
상세수집일
2026-10-07 08:29:0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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