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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2000000703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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