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03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553000000579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09: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행정안전부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인천광역시 옹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