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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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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새 창)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새 창)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383000000101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9:4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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