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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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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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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03

신청 절차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80000000108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07:18
상세수집일
2026-10-09 0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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