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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45000000113
담당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2-05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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