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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새 창)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67000000105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09:5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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