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372000000101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36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6:5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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